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회에서 표결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재적인원의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던 첫번째 탄핵소추안이 왜 부결이 아니라 표결불성립인지가 궁금합니다.
표결정족수(과반)는 채운 상태에서 의결정족수(2/3)에 미치지 못했으면, 부결이고, 부결이면 같은 회기내 재상정 하면 안되는 거 아닐지요?
정치적 질문이 아니고 절차적으로 맞는지를 취재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이유가 12.9까지는 정기회였기에 12.7 탄핵소추안을 부결(표결불성립이 아닌)로 보더라도,
이번 12.14 탄핵소추안은 임시회에서는 처음 상정이기에 일사부재의 해당이 없는걸까요?
(저도 이번 계엄 선포는 정치적으로 아주 큰 자살골이자 악수였고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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