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법무부는 오늘(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찬성해 삼성물산 다른 주주였던 엘리엇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1천 556억원(약 1억 782만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우리 정부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뒤 이날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한 PCA 판정은 무효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PCA로 환송된 만큼 최종 판단은 PCA가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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