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거래대금을 편법증여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82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조치를 취하게 할 계획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을 매수할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관세청과 MOU를 체결하고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뿐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에 포함돼 총 557건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기획조사 기간은 주택 거래는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토지 거래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오피스텔 거래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입니다.
이 중 50.6%에 해당하는 282건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으로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 무자격 임대업 15건, 편법증여 1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7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60건 등을 설명하면서 사례도 들었습니다.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인 A 씨와 우리나라 국적자로 A 씨와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B 씨는 공동매수인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B 씨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 원과 현금 4억 3천만 원으로 자금의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B의 현금을 A가 입금하는 등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례로는 외국 국적의 공동매수인인 부부 A와 B 씨가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수한 사례입니다.
A 씨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차용하고, B 씨는 A 씨의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한 겁니다.
또 B 씨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돼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해보니 중국인이 192건으로 4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인이 100건(14.9%), 호주인이 22건(5.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매수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128건으로 29.6%를 차지했고 서울에서 64건(14.8%), 충북에서 59건(13.6%), 인천에서 40건(9.2%)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