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 인용"
대구 사저 매입 때 25억 빌린 뒤 10억 못 갚아
"가세연 몫 1억 원, 김 씨 몫 9억 원을 변제 못 해"
대구 사저 매입 때 25억 빌린 뒤 10억 못 갚아
"가세연 몫 1억 원, 김 씨 몫 9억 원을 변제 못 해"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