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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공소 기각…“검찰의 자의적 기소”

2026-02-06 19:28 사회

[앵커]
대장동 의혹 때 나왔던 50억 클럽 기억나십니까?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50억 클럽이라는 게 결국 힘있는 6명이 김만배 씨 화천대유 사업 도와주고 대가로 50억 원 씩 받았다는 의혹이죠.

그 중 한 명이 곽상도 전 의원인데요, 50억 원을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챙겼단 의혹이었죠.

그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직하다가 5년 일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많이 받은 건 뇌물이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50억원 받은 건 맞는데, 그게 아버지 보고 줬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체면 구긴 검찰, 뇌물 말고, 곽 전 의원이 아들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한거다,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했는데요.

오늘 1심 재판부가 그건 기소 자체가 안 된다, 검찰을 질타하며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검찰 무능한 걸까요.

무리했던 걸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기소에 하자 등이 있을 때 유무죄를 안 따지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를 뒤집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2번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를 도와주고,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에 재직했던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뇌물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오늘 곽 전 의원 아들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곽상도 / 전 국민의힘 의원]
"할 말 되게 많습니다. 검사들한테. 이거는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 항소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공소기각 결정으로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의 뇌물죄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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