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돼 어제(25일),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제부터 진행 중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4시 49분쯤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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