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는 중학생 2명의 보호자에 대해 방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학생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했는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모에게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픽시 자전거 관련 부모를 처벌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중학생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험과 장해를 줬다고 증명할 수 없다며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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