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황순욱 앵커]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언제쯤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는 부분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과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경찰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특공대를 포함해서 인해전술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1차 집행 때 1․2차 저지선은 모두 뚫렸죠. 하지만 3차 저지선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다가 공수처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일단 3차 저지선을 통과하면 관저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미 경호처는 1차 저지선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승용차와 버스 등을 동원해서 빽빽하게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해전술까지 써서 강제로 진입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겠죠. 일단 일부 경찰이 언급하고 있는 인해전술이란, 경호처 직원들은 증원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인원만 가지고 경호처를 운영해야 하겠죠. 703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 기본적으로는 100명 정도가 동원되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알파,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인력으로 아예 압도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차 집행이 과연 성공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언제 실시할지도 굉장히 관건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충돌 방지인 것 같아요. 충돌 없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최진녕 변호사]
21세기인 지금의 상황이 마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 정국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입니다. 영장이 지금 발부되기는 했지만 대상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영장 자체에 대한 수사권과 부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체포영장을 연장하여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경찰국가로 간다는 것에 대한 많은 법조인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검수완박’을 거치면서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면, 특공대 등은 수사경찰이 아닌 행정경찰이기 때문에 협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행정경찰, 이른바 대테러 업무나 질서 업무를 하는 경찰들을 데려와서 마치 사법경찰인 것처럼 영장 집행에 동원하는 모습은 경찰비례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리력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과 원칙대로 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맞지, 이러한 식으로 하다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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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