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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北 지령대로 기밀 수집” 민노총 간첩단 1심 중형

2025-01-18 15:00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 담화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동조할 뿐 아니라 북한 편을 들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라며 ‘민노총 간첩 사건’을 언급했죠. 그런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까지 관저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민노총에서 주도했어요.

‘민노총 간첩단 사건’ 1심 판결은 작년 11월 나왔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간첩단에게 보낸 메시지‧지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기밀을 수집해 와라. 민노총 자주 세력이 민노총을 장악할 수 있게 해라. 반정부 투쟁과 정치 전복 시도를 해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들은 재판에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도 지연시키고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선고를 내리거든요.

▶ 尹도 언급한 ‘민노총 간첩단’… “102차례 北 지령문 받고 보고”


국정원과 검찰 쪽에서 밝혀낸 이들의 실체는 이랬습니다. 민노총의 석○○ 간부, 석 지사장은 2000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만듭니다. 드러나면 안 되는 지하당이다 보니까 ‘북한 문화교류국’, ‘민주노총’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이들은 이들 내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라고 부릅니다. 본사에 총회장이 있어요. 총회장은 바로 김정은입니다. 조직은 ‘본사’ 밑에 ‘지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민노총 간첩단’ 그 지하당입니다.

지사의 총책인 석 지사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당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2004년에 민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을 지냈고요. 2007년~2021년 사이 민노총 대외협력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정치국장을 지냈죠. 최근까지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습니다. 상당히 고위급 국장이 알고 보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었다는 게 이번 1심 판결에서 드러난 겁니다. 물론 3심제니까, 또 항소했으니까 2심과 대법원까지 가야 하지만 1심 판결까지는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석 지사장이 3개의 팀을 운영하다가 2017년에 당시 3팀장이었던 김 지사장이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 납니다. 김 지사장 역시 민노총 간부예요. 민노총 강원본부 조직차장과 대외협력국장,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까지 지냈는데요. 2017년 강원도 춘천으로 가면서 이참에 강원도에도 새로운 지하조직을 만들자고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강원지사를 또 만들어요. 석 지사장은 징역 15년, 김 지사장은 징역 7년 선고가 납니다.

이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북한 본사로부터 지령을 받아요. 2017년~2022년까지 무려 102차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지령받으면 그 답을 보고문으로 올립니다.

2018년 12월 3일 지령이 내려옵니다. “새해와 1월 8일을 맞으며 총회장님께 드리는 축전을 15일 전까지 보내줬으면 합니다”라고요. 1월 8일이 김정은 총회장의 생일이에요. 지령이 내려오고 6일 뒤 “경애하는 위원장님께 삼가 올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반도에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온 겨레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었습니다”라는 보고문을 올립니다. 이런 일이 2018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은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반국가 단체’입니다. 반국가 단체에 이런 충성을 맹세하는 문건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북한이 지령을 충성 맹세하라는 것만 보냈겠습니까? 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체제 전복.’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게 이들의 목표고 관련된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이 내용들이 다 수집돼 있지만 이들은 관련 내용을 다 부인하거든요. 무죄라고 주장하고요. 여기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北, ‘민노총 간첩단’에 지시 : ①“‘청와대 송전망 체계 마비’ 준비”


2019년 1월 지령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라”는 건데요. 전기를 끊어버리면 모든 게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입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체제 전복할 때를 대비해 전기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경기도 화성과 평택 지역의 해군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 LNG 저장탱크 시설, 평택 부두의 배치도 같은 비밀 자료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2021년 2월에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건설산업연맹 전기분과의 핵심 성원들을 걷어쥐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라.” 민노총 산하에 건설산업연맹이 있어요. 그중에 전기분과 노동자들, 그러니까 전기를 잘 아는 이들을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를 비롯한 적 통치 기관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들과의 인맥 관계를 두터이 하라” 이런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실제로 국정원 쪽에서 석 지사장이 갖고 있던 SSD, 저장 매체를 확보합니다. 그 저장 매체를 확보해봤더니 PPT 파일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자료가 나옵니다. 평택 미군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의 각종 군사시설, 활주로 이런 게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낸 것들을 실제로 수집해 올려보낸 것 같은 이 저장매체가 나온 거예요.

변호인은 첫 번째로 “이건 석 지사장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2021년에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발제자가 강연용으로 만든 자료를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 지령은 2019년에 왔는데 이 토론회가 2021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토론 발제자가 만든 강연용 자료인데 2021년에 만들어진 거다. 시기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 내용들이 토론회 발제자가 만든 강연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지령 내려보낸 것과 너무 일치하는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강연용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수집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지령이 2019년에 한 번만 내려온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여러 차례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작성한 거라고 해도 이 정도는 누구나 촬영이 가능한 거다. 국가 기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촬영이 가능한 내용인지, 국가 기밀이 아닌지 석 지사장이 갖고 있었던 그 저장매체 내용을 봤더니요. 평택 미군부대 건축물, 활주로 유엔사령부 건물, 격납고, 유류 탱크, 군사용 헬기 등을 근접 촬영했는데 다 줌으로 당겨서 찍었더라는 거예요. 또 오산 공군기지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격납고 여기도 유류 탱크 정찰기 착륙 장면들을 다 당겨서 찍었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한미군사령부도 이 자료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미군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사진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정원에서 그냥 기념사진 찍는 거 말고 군 관련된 사진은 찍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찍은 건 불법이고, 미국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답을 줍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이 자료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잠재적 정찰 및 표적 가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됐다”고요. 이런 정보들이 “북한에 전달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가 ‘민노총 간첩단’의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판결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면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 北, ‘민노총 간첩단’에 지시 : ②“민노총, 자주세력이 장악”


또 북한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민노총을 자주세력이 장악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친북세력’, 북한과 친해지고 싶은 세력을 ‘자주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주노총 관련 정보를 북한에 알려주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까? 1심 재판부는 된다고 봅니다.

2020년 12월 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 지도부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7개월 전인 2020년 5월부터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영업1부 3기 직선제 선거와 관련해 자료들을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의 움직임들과 전망, 대처 방안들”이라고요. 민노총을 내부에서 “영업1부”라고 불러요. 민노총은 선거를 하면 한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계파에서 나옵니다.

그 계파가 뭔지 그다음 6월에 보낸 북한 지령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영업1부 안에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의당 지지 세력과 노사 간의 협조를 내세우는 민주당 지지 세력은 선거연합에 필사적”이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북한이 밀고 있는 자주세력은 안일하다며 “자주세력이 민노총을 장악하지 못하면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9월 민노총 간첩단은 보고문을 북한에 올려보냅니다. “지사장은 △△△에게 재차 출마를 강하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간부인 석 지사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 “지사장의 판단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총회장님이 제시하신 회사 활성화와 진보정치 정당을 재편 재구성하는 방향에서 선거를 치를 계획입니다”라고 합니다. 총회장, 즉 김정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민노총 선거 위원장 선거가 보통 치열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노총 회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과 조직을 가질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계파들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 정보를 북한에 보냅니다.

11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아주 구체적인 지령도 내려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총파업 투쟁을 했나 봐요. “총파업 투쟁을 12월 열리는 3기 직선제 선거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자주 계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합니다”라고요. 결과적으로 당시에 3번이 당선됩니다. 양경수 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은 바로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자주세력입니다. 이들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그쪽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세력에서 당시 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은 “아니, 이게 무슨 국가 기밀이냐”고 주장합니다. “민노총 관련 보고하는 게 국가 기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국가보안법과 무슨 관련이 있나?”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100만 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한 민노총은 노동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민노총을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할 경우 결국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게 된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또 이 부분도 1심 재판부는 문제 삼습니다. 당시에 민노총 간첩단이 북한에 보고를 올린 시점이 2020년 9월이에요. 본격적인 선거는 2020년 10월 시작합니다. 선거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자세한 내부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사장이 민노총 간부니까,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알아서 북한에 보고했기 때문에 기밀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언론사 기자를 재판에 불러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기자가 “이 내용들은 물론 취재 활동을 통하면 접근은 가능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기사가 나오기 전엔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하죠. 민노총 지도부 선거 관련된 기사는 본격적으로 2020년 10월 이후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민노총 간첩단은 한 달 전인 9월에 관련 내부 동향을 북한에 보고하거든요. 이들이 자신의 세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기밀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를 받고 10월 북한에서 이런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보내준 영업 1부 3기 직선제 선거와 관련한 동향 자료는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라고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 판결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반국가 단체인 북한 문화교류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력(자주세력)을 민노총 집행부가 되게 함으로써 향후 민노총을 활용한 대남 공작 전략‧전술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됐다.”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 북한에게 유리하냐 한국에는 불리해지냐 이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북한에 ‘영업1부=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올려보내요. 그러니까 민노총 대외협력실, 정치위원회, 사회연대위원회 이런 내부망이 있잖아요. 민노총의 비공개 자료들은 다 이 내부망을 통해서 올리는데요. 이 내부망은 민노총 조합원 혹은 민노총 간부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에 보냅니다.

▶ 北, ‘민노총 간첩단’에 지시 : ③“반정부 투쟁”


북한 문화교류국이 원하는 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죠. 체제 전복을 하려면 국가가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바로 반정부 투쟁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전복입니다. 정치 전복의 핵심은 반미‧반일이죠.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민노총 간첩단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국가보안법이니까 이거 인권 탄압이라면서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지령들을 북한에서 하나하나 다 내려보내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2020년 5월 7일 실제로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이에요. 민노총 간첩단에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국보법을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대량 발송하라”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2019년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오거든요. 이때 맞춰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장소와 숙소 주변 이동 경로 등에서 계란 투척하고 화형식을 하고, 성조기를 찢고 이런 격렬하게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하라” 이런 지령을 내립니다.

대법원에서 2018년 10월 30일에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이때부터 한일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잖아요. 이때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일장기를 찢어라. 화형식을 하고, 욱일기를 짓밟고 이런 과격한 형식들을 적용해 반일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라”고요.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발표하자 또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여론을 몰아가라. 일본 것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라.” 대놓고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더 강력하게 저항하라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취임 전,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이런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대통령 취임식까지 40여 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보수 세력의 재집권에 대한 각 계층의 위기의식 불안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보수 활동을 각지에서 활발히 일으키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했죠. 당시 총파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끝나니까 이제 북한이 화가 나서 또 이런 지령을 내려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후과들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된다. 중도에 파업을 포기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각성시켜서 의욕적으로 파업 투쟁에 나서도록 하라”고요. 국내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뭔가 흔들고, 뒤집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령들을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2020년 총선 끝나고는요. 민노총 간첩단은 아예 당선된 국회의원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를 다 올려보냅니다. 300명 것을 다 수집해서 보내요.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을 테러나 포섭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 노출시켰고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을 통해 중요한 개인 정보나 의정 활동 정보가 북한 공작원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이 역시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 1심 재판부 “영향력 이용해 北 정권 원하는 혼란 조성”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피고인은 민노총 간첩단 석 지사장이죠.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지령의 내용은 그 이면의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지위 향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은 민노총의 설립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 정권이 원하는 바에 따른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찬성과 반대, 정권 퇴진, 반미‧반일 감정 확산 등에만 이용됐다”는 거예요.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해 온 전체 조합원들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피고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노총 간부라는 사람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해서 북한 정권이 원하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내일 2탄이 나가는데요. 국정원은 지령, 보고문을 증거로 모으고 심지어 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는 장면을 다 찍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동영상 자체의 증거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거 설명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 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박현아‧이혜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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