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로 1심 재판에 내내 불출석했고, 1심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법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 역시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재판 진행한 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뒤늦게 "2심이 항소를 기각할 때까지 소환장 송달받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몰랐다"며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 회복 결정으로 상고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원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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