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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