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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충돌 말라” 지시한 국방부
2025-01-04 19:02 정치

[앵커]
어제는 경찰 뿐 아니라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던 군 병력도 공수처와 별다른 충돌없이 길을 내어줬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하지 말라"는 국방부의 사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대신해 국방부를 이끌고 있는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국방부는 어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김 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대행은 현장의 부대장에게 직접 연락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관저 외곽경비를 맡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는 편제상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은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해당 부대가 김 대행의 지시를 따르면서 이날 공수처와 군 병력은 물리적 충돌을 빚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가 주임무"라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병력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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