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신 - 구자룡]
내란죄 철회했지만 사실관계 그대로…재의결 안 해도 돼
헌재, '이재명 방탄용 졸속' 비판 피하기 어려워
민주당 자신 있는 태도? 헌재가 '탄핵 인용' 확신 줬나
공수처, 세금 아니라 식비도 아까운 수준의 역량
공수처 '일임' 공문, 법뿐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나
기간 연장해도 혼란만 가중…공수처, 수사 포기해야
민주당, 최상목 탄핵까진 못 갈 것…공수처 출범 책임
[시그널Pick - 정성호]
공수처 만든 민주당 책임? 범죄 책임을 범죄자 부모가 지나
공수처, 의지 부족에 과욕…원칙적으로 경찰이 했어야
최상목까지 탄핵? 그렇게 보진 않아…고발 압박 느껴야
관저 모인 국민의힘? 현행범은 의원도 불체포특권 없다
내란죄에서 '죄'자만 뺀 것…재의결? 동의 안 해
李 재판? 방어권 보장 없이 3개월에 끝내선 안 돼
'실탄' 제보가 음모론? 계엄 문제제기 때도 '미쳤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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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통보했다가 7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공조 체제로 협력해온 경찰의 반발을 샀고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권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수사 혼선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를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고 당내 일각에서는 최상목 대행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신>과 탄핵 심판 또 윤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드는 정치의 신. 이번 주는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지금 공수처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 재판 절차에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 혼란이 많은데 먼저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사실 민주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쟁점 정리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걸 빼는 거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노림수 때문에 뺐다고 봐야 할까요?
▶ 구자룡 : 사실 이게 혼란이 있는 게 내란죄를 뺐다 그러면 그 내란죄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나 이런 걸 전체를 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라서. 저 사시 공부할 때 1차 합격하고 2차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관점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 행위가 있고 절도 행위가 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살인 행위는 헌법적으로 생명권 침해, 형법적으로 살인죄. 그리고 절도라는 건 형법적으로 절도죄, 그리고 헌법적으로 재산권 침해. 이렇게 평가가 2개가 되겠죠.
▷ 노은지 : 같은 벌어진 상황을 놓고 평가가 다른 거군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2개를 올려놓고 갑자기 살인죄 부분을 통으로 뺀다고 하면 절도죄 하나만 남겠죠. 그러면 나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표결을 했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란죄 부분이 빠졌다고 했을 때 전체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헌재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 2개가 있는데 그냥 생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이렇게 헌법적인 관점만 하고 평가 부분만 정리합시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는 남겨두고 법적인 평가 부분만 뺐으면 국회의 재의결까지 가야 하는 사안은 아니고 만약에 사실관계를 통으로 뺀 거면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헌재의 판단 상황이라고 하면서 정리가 되는 분위기를 봤을 때 법적인 관점만 정리하는 그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러면 내란의 행위 자체에 대한 그런 심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헌법 재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야 국론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실한 심리를 하는 게 맞아요. 항상 정확성이 담보된 이후에 속도를 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헌법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형법적인 관점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건 헌법재판소로 가보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인데 형법적인 부분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형사 판결로 넘겨버린다고 해서 심리 범위에서 제외를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졸속 아니야? 이게 시간에 맞춰서 결론을 내는 게 이게 맞아? 그러면 시간을 당기려고 해? 그러면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는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헌법 위반의 부분이라는 건 위법성이 약해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형법적인 잘못이 있죠. 그거는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쁜 말을 해 가지고 노은지 앵커가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노은지 앵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겠죠.
헌법 위반이라는 건 굉장히 넓어요. 우리 모든 거에 대해서 헌법적인 권한들은 서로 충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적인 위반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가지고 탄핵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서도 법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돼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하면 탄핵이 너무 쉽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중대성을 그래서 포함한 거예요. 그 중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징표가 내란죄라는 형사적인 평가였는데 그걸 뺀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속도를 굉장히 당겨서.
▷ 노은지 :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 속도를 당기겠다.
▶ 구자룡 :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 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당기면서 무리수가 따르고 그러면 지금 형사적인 쟁점을 제외하잖아요.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은 계속 살아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빈칸이 되거든요. 빈칸이 된 상태에서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져버리죠.
▷ 노은지 :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쟁점만 정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스케줄을 앞당기기 위한 거다. 이런 것도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논란인 것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재판부의 권유,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그런 권유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미 좀 여러 가지 정황상 교감을 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상황이거든요.
▶ 구자룡 : 떨어뜨렸죠. 왜냐하면 영상을 다 봤잖아요. 민주당,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선임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권유하신 대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권유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런데 서로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의심스럽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랑 맞닿아 있는 게 어떤 거에 대해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소송을 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이길지라는 건 자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도 10개 정도 내면 충분하겠지 싶어도 찾는 대로 다 내서 100개씩도 내요. 주장이라는 것도 어느 거 하나라도 걸렸으면 좋겠어서 촘촘하게 따질 수 있는 거 다 따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법적 평가의 쟁점을 뚝 잘라서 내고 나머지만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될 거라고 자신 할 수 있는 게 판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각자. 그런데 권유라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라도 빨리 인용해 주겠다는.
▷ 노은지 :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건가. 의심스러운 말이기는 했죠.
▶ 구자룡 :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홍준표 시장마저도 “헌재 내부에 민주당에 대한 부역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헌재 내부에서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내가 이 정도면 해줄게.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어떻게 저걸 자신해서 저렇게 팍 줄여서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는 거죠.
▷ 노은지 : 일단 헌재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죄까지 넣어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이 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해라, 이런 거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하니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 구자룡 : 그래서 심리 과정에서 내내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형사 사건에 대한 쟁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법 51조에 의해서 병행되는 형사 사건이 있을 때 헌법 재판이 중지될 수 있었잖아요. 중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뺀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
▷ 노은지 :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을 하겠다는 목적일 수 있겠군요.
▶ 구자룡 : 볼 필요 없다. 중지하지 말고 그대로 가자. 이 얘기를 하겠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형사적인 죄책이 성립되는 거에 대해서는 판단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증거나 증인 심문은 대폭 줄여달라.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속도는 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잘못에 대한 증거들을 재판정에 올리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사실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고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기가 어려워지죠.
▷ 노은지 :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기 어려운 기관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공수처인데요. 지난 3일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아침부터 출발하는 것부터 포착이 돼서 대대적으로 생중계가 됐었는데 5시간 반 만에 포기를 하고 철수를 했어요. 그러더니 경호처의 격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재집행을 할까 말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그거였는데 갑자기 어제는 또 아침에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번복을 했고요. 공수처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 구자룡 : 그러니까 진짜 무능해서 이러는구나.
▷ 노은지 : 역량이 안 되는구나.
▶ 구자룡 : 맞아요. 진짜 역량이 안 되고 무능한 거예요. 처음에 저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식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때 집행하러 갔을 때 새벽부터 쇼는 다 했잖아요. 이렇게 막 출동하네 어쩌네 이랬는데 점심 먹을 때쯤 다 철수해서 아마 식사하셨던 것 같은데.
▷ 노은지 : 그러네요. 1시 반 정도에 철수를 결정했으니까.
▶ 구자룡 : 진짜 여기는 공무원이구나.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할 줄 아는 건 기관 정치, 쇼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문 보내기.
▷ 노은지 : 공문 보내기.
▶ 구자룡 : 여기저기 공문 보내기.
▷ 노은지 : 협조 공문, 지휘 공문 이런 거요?
▶ 구자룡 : 그러니까요. 그 공문 보낸 게 다예요. 아무것도 직접 해낸 게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공수처 설립할 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런 사달이 날 거다. 수사기관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역량도 떨어지고 사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국가를 후퇴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언자나 선지자인가요? 법 해석하다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 노은지 : 그걸 만든 건 민주당인데 말이죠.
▶ 구자룡 :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수처 만들고 초반에는 신났죠. 자기들이 수사 지휘를 했어요, 사실상 공수처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해라, 뭐 해라. 사실상 공수처의 컨트롤타워는 민주당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 노은지 : 지금도 하던데요. 이럴 거면 넘겨라. 국수본에 넘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 구자룡 :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지. 이래서 신나서 지휘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무능한 거야. 공수처의 어버이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 노은지 : 너무 못하네. 이런 생각을 했군요, 민주당도.
▶ 구자룡 : 해도 해도 이럴 줄은 나도 몰랐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욕을 먹더라도 지금 현재 국면은 이재명 대표 살리기 위해서 수사가 급한데 내 새끼지만 버리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무능하다. 그 정도로 무능한 게 처음에 수사기관들끼리 수사 경쟁을 벌일 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게 화제는 됐지만 제가 그때도 논평을 했어요. 수사에서 굉장히 뒤쳐졌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절차를 하면서 쇼잉 한번 한 거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데 무슨 출국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이후에 쇼 한번 했죠. 그 이후에 검찰에서 우리가 수사를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실적을 제일 많이 냈던 건 검찰이었잖아요. 같이 하자 그랬는데 공수처에서 거부했어요. 내가 할 테니까 사건 다 보내. 그런데 지금 검찰 제외해 놓고 경찰 거까지 다 묶어서 자기한테 이첩하라고 해서 요구한 다음에 받아서 지금 뭐 했어요?
공문 몇 개 보낸 거 말고 안 되고 이제 와서 영장 집행은 경찰이 최고다. 무슨 경찰이 최고예요, 검찰이 최고지. 그런데 자기가 배제를 해놨으니까 그 얘기는 못하겠으니까 이제 경찰을 치켜세우는데 경찰은 공문 받고서 무시. 이거 공문이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다.
▷ 노은지 : 지휘권이 없는 데서 지휘를 한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그것도 논란인 것 같고.
▶ 구자룡 : 맞아요. 그래서 공수처는 진짜 법도 모르는구나. 지휘권이 없어요. 법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 노은지 : 이게 어제 경찰에서도 우리가 용역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협의도 없이 공문을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영장을 우리가 가서 영장 제시하고 범죄사실 고지하는 건 우리가 할 건데 그 이후는 너희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해버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검사 지휘도 안 받는데 공수처? 공수처 검사 지휘를 우리가 왜 받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앞으로 수사가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데 이게 잘 될 건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 구자룡 : 그렇죠. 이거는 공수처가 능력도 없고 법도 모르고 법도 안 찾아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만들 때부터 수사지휘권이라는 걸 폐지해서 기관들을 다 찢어발겼잖아요. 대등한 지위로 만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공조수사본부잖아요. 공조해라. 협조 아래 모인 그런 수사본부예요. 그래서 지휘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수처가 지휘를 한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법에서도 그래서 검사가 사법 경찰 관리를 지휘한다. 옛날 조항이 남아 있는데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게 사실상 다 삭제된 셈이라서 지금 검사가 검찰 수사관 지휘하는 이 정도로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검찰도 아니고 공수처가 전혀 협조의 대상이었던 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한다. 경찰이 황당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일요일 밤에 공문 하나 보내서 일임한다. 이래버리니까 이건 기관 간 예의도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수사지휘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휘도 아니고 일임을 한다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일임이라는 단어는 형사소송법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없는 단어예요.
▷ 노은지 : 그래요? 생소한 용어를 쓴 거네요?
▶ 구자룡 : 그러니까 완전 법을 또 창조를 했죠. 그러니까 공조수사본부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장이라는 건 수사기관이 내가 누군가의 그러한 기본권을 제한해서 잡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영장 없이 그냥 노은지 앵커를 잡아요. 체포죄예요. 그거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아무 사유 없이 그냥 잡으면 체포죄예요. 그걸 적법하게 만드는 건 법원의 영장이에요. 영장이 있을 때만 수사기관도 가능해요.
그런데 공수처가 제가 체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영장을 받았는데 그러면 법원은 당연히 공수처가 잡아오나 보다 해서 영장을 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아니고 일임해서 다른 수사기관이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예상했던 범위가 아니잖아요. 일임은 아예 통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아무한테 돌려서 누군가가 잡기만 하면 그 영장이 효과를 발휘한다? 그거는 법도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기본 개념이 없는 나라라서 그래서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데서는 무슨 하청을 주냐. 경찰에서는 우리가 용역이냐, 설거지 시키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만 하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입찰 넣어서 공사 계약을 딴 다음에 통으로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 넘기면, 하청을 주면 그거 사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 노은지 : 그렇죠. 영장은 이 기관에 발부를 한 것이 니까.
▶ 구자룡 : 맞아요. 지금 경찰이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 문제예요.
▷ 노은지 :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찬반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측의 논리가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가 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빌미를 수사기관이 주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게 수사에 응하지 않는 대통령도 비판할만 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혼선을 자꾸 빚는 공수처 역시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빌미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제 체포영장 하청 논란도.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 경찰 하부 기관으로 다루고 있다. 수사지휘권도 없는 기관이 그러고 있다고 하면서 점점 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 구자룡 : 이게 예를 들어서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어느 쪽이 무조건 옳고 어느 쪽은 무조건 틀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양쪽 다. 그런데 처음에 계엄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검찰에서 하든지 경찰에서 해서 검찰로 올리는 게 맞다. 그런데 공수처가 자기가 치고 들어가서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공수처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여기서 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의 논리는 그거예요.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어요. 맞아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면 나중에 영장이나 기소에 대한 권한은 검사가 가져요, 공수처가 아니라.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청구해서 진행됐으면 윤 대통령 쪽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됐었겠죠. 그런데 공수처가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논리를 제공했죠. 그리고 논리를 제공한 게 오히려 강화됐어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위법 수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일임했다고 했을 때 경찰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체포를 시도했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영장의 효력 범위를 넘는 기관에서 와서 일임을 받아서 공수처가 받은 걸 가지고 경찰이 자기들이 일임해서 집행한다? 이거 불법이 돼요.
그러면 불법 수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형사 절차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응할 수 없게 되는 게 맞는데 이 사안이 있기 전에 공수처가 손을 뗐어야 해요. 그런데 손을 안 떼는 바람에 이 불법의 논란이 오히려 수사기관 쪽에 덮여버렸고 이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 논리가 강화됐어요. 공수처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공수처는 빨리 수사에서 손 떼고 가능하면 조속한 시간 내에 폐지해야 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되고 사퇴도 빨리해야 되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혼란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수사기관이 원래 사건을 해결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 노은지 :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수사 진척은 안 되고 이런 상황 같은데 이 와중에 체포영장을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를 하면서 체포 시한은 조금 더 벌게 된 것 같은데 그것 역시 공수처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인데 영장 시한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수처가 주도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구자룡 : 당연히 안 되죠. 빨리 손떼야 하는데.
▷ 노은지 : 전략을 새로 세울 수 있을까요, 공수처에서?
▶ 구자룡 : 그 정도 머리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로지 바라는 건 이 명운을 건 수사를 통해서 공수처가 존재감도 부각하고 기관도 권세를 더 높이고 이러고 싶었는데 일임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체포를 경찰이 해오면 수사가 공수처가 하겠다. 이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권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기간 연장을 한 건데 기간 연장을 하면 뭐 해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전략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기간 연장하면 혼란만 가중되죠. 그 기간 동안 빨리 포기해야 해요, 공수처는.
▷ 노은지 : 수사를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아예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나중에 특검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민주당은 공수처를 주도한 정당이기도 하고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경찰로 넘겨라.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뀐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러니까 공수처의 어버이께서 보시기에도 마땅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다 뜻대로 안 되니까 원래 자기가 컨트롤을 하는 기관을 원했던 거잖아요. 이제는 사실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것보다 거기서 이제 징검다리 삼아서 특검으로 가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검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위헌이에요, 법 자체가. 위헌성이 있어요.
▷ 노은지 : 지금의 특검법은.
▶ 구자룡 : 그렇죠. 특검법이라는 자체가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깔고 가는 거잖아요. 기존의 수사기관을 못 믿겠으니까 특검이 해야 한다. 특검이라는 것도 그 믿음을 대체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수사기관은 원래 행정권에 속해요. 경찰, 검찰 다 행정권에 속하잖아요. 그걸 입법부에서 국회가 특검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야의 합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특검 후보를 추천했을 때 다시 임명권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 균형 하면서 시스템상으로 예외적인 특검이더라도 이 정도면 삼권분립 시스템을 흔들지 않고 혼란도 없고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있다.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거는 특검법이 민주당이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더 못 믿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은 통과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경찰이 하고 법대로 검찰이 영장이나 기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에 대해서 지위를 묵살. 체포영장 집행 불발의 책임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2의 내란 행위다. 책임을 물어야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로도 읽히지만 설마 또 탄핵을 거론하는 건가라는 해석도 약간은 나왔는데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쓴 의원도 있다 보니까요. 여기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요?
▶ 구자룡 : 저도 그렇게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판들이 있고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요새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계엄 이후에는 지지율이 폭락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건 계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이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탄핵, 탄핵, 탄핵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에 대해 해결하자고 그랬지, 민주당한테 힘줘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자.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거잖아요, 핵심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조속한 헌법 질서의 회복이고 그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만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려고 하면 공수처에 대한 잘못들을 제거를 해 줘야 돼요. 누가 먼저인지 따지자면 공수처가 시작하면서 빌미 제공이 됐고 그 공수처가 시작된 거에 대해서 지금 근거를 강화를 시켜버렸잖아요.
법원 영장 받을 때도 대단한 비판들이 있었어요. 왜 서부에서 받았냐. 이런 거.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정당성은 공수처 쪽이 조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가지고 수사에 대해서 제3의 장소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공수처가 손떼지 않는 한 응하기가 어려운 교착 상태가 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제로 해서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나 탄핵을 언급한다?
본인들이 잘못한 건요? 공수처를 왜 낳았어요? 왜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를 하던가요? 정치적으로 공수처에게 감놔라, 배놔라 해 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는 게 우리 국민들이 항상 국회의원을 욕하잖아요. 맨날 말은 많은데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혼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관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지금 공수처나 헌법재판소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사실 대통령도 수사에 계속 불응하고 관저 안에 꽁꽁 숨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올바를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사실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특정 한 집회의 현장에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게 광장의 대결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구자룡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 구자룡 :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 어떤 식으로 벌어질 것인가 생각하고 그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하자. 정치도 그렇지만 수사도 그렇거든요.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공수처 아니라 수사기관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수사에 대해서 소환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협의를 보셔야 한다. 빨리 협의를 봐서 서면 조사, 제3의 장소 혹은 출두, 다 열어놓고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몇 주 동안.
그런데 그 몇 주 동안의 얘기가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 쪽에 아픈 얘기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이래버리는 바람에 그 얘기가 다 뒤엉켰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단추 다 풀고 다시 채워야 돼요. 공수처가 싹 빠지고 그러면 적법하게 윤 대통령이 지적했던 거 다 제거되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도 수사 응하셔야죠.
▷ 노은지 : 불응할 명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 구자룡 : 응하시는 건 맞죠, 당연히. 응하셔야죠.
▷ 노은지 :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도 여쭤볼게요. 어제부터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나 빨리 받으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법원은 휴정 기간이 있잖아요.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는데. 이제 재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매주 1, 2회씩 법원 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선고가 나오지 않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 구자룡 : 네, 맞습니다.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형사재판은 또 빨리빨리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건을 우선해서 처리하게 돼 있고 또 3개월 안에 끝내게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3일 첫 재판이 열리잖아요.
▷ 노은지 : 공직선거법 2심 재판.
▶ 구자룡 : 그렇죠. 2심 재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딱 대칭이 되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랑 이게 비교를 해보면 될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속도를 내 가지고 5번의 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씩 딱딱 잡아놨어요. 그런데 원래 형사 재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헌법 재판의 탄핵소추 절차도 형사 재판에 준용을 하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재판을 빨리하고 싶으면 시간에 맞춰서 재판을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그때 강규태 부장판사를 대단히 비판했던 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6개월 안에 끝낼 수 없는 설계를 했다.
▷ 노은지 : 처음에 재판 스케줄을 크게 잡을 때부터 그랬어요?
▶ 구자룡 :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을 2주 단위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두 번 이상을 잡아도 모자를 판에 2주 단위로 하고 중간에 안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언제 끝날지 가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3일 날에 재판장께서 이거에 대한 쟁점은 이거고 이거에 대해서 심리를 몇 회에 걸쳐서 하겠다. 일주일에 재판은 두 번씩. 두 번씩. 5회 정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잡듯이 똑같이 잡으면 돼요.
▷ 노은지 : 헌법재판소도 화, 목, 이렇게 하겠다. 다음 주부터 당장 진행이 되니까.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고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죠. 거부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따라야 해요. 그리고 명확히 얘기하는 건 법에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훈시규정이에요. 그거는 어겨도 아무런 위법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6⸱3⸱3은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해요.
▷ 노은지 : 강행 규정.
▶ 구자룡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안 지켜도 되는데 빨리하려고 저렇게 잡았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법원은 사실상 이재명 봐주기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 노은지 : 헌법재판소는 180일 규정인데 사실 지금 속도로 봐서는 180일 훨씬 이전에 결론이 날 것 같고 6⸱3⸱3은 지켜야 하는데 6은 이미 깨졌으니까 나머지 3․3이라도 지켜야 한다.
▶ 구자룡 : 그렇죠. 여기서 헌법재판소랑 법원은 정말 사법의 쌍두마차 같은 사실 경쟁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사법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는지, 누가 권력에 불복하는지 이게 재판 일정을 보면 알 수 있겠죠.
▷ 노은지 : 23일에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의 신>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7시간 만에 다시 철회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공수처의 수사가 상당히 답답하게 진행된다. 이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성호 :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도 포고령 발생으로 인해서 국가가 얼마나 혼란한 상태입니까? 지금 민생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트럼프 취임 앞두고서 외교적인 현안들 또는 수출과 관련된 무역 현안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빨리 문제의 근원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법적인 절차들이 신속히 진행되어서 정리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오동운 처장 지위 하에 공수처가 역시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일단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 노은지 : 수사의 의지가요?
▶ 정성호 : 수사의 의지가. 지금 영장 유효 기간이 어제까지였는데 그동안 딱 한 번 시도했습니다. 한 번 시도하고 5시간 정도대치하다가 그냥 나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을 봤을 때 의지가 부족하고 보고 있고. 물론 그건 예상돼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탄핵 의결 이후에 다른 데에 가서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게 이게 시간 끌기용으로 전락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그렇지 않다고 잘됐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공수처가 인원도 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요. 처장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거든.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구속, 체포, 구금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이 공수처 만드는 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주도를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지적도 이제 와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공수처법이 워낙 허술하다 보니까 법에는 제대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관 역량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하잖아요. 몇 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 정성호 : 저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으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범죄자가 범죄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랑 똑같은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공수처가 찌그러들 필요가 사실 없었습니다. 공수처나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 노은지 : 경찰이 해야 하는 거.
▶ 정성호 : 원칙적으로 경찰이 해야 하거든요. 경찰에 몰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공수처가 나서서 검찰, 경찰에게 수사 사건을 넘기라고 했거든요. 그런 의지도 부족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역량도 안 되는데 과도한 욕심을 냈던 거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한계가 드러낸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조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찰과 협력해서 또 검찰과 협력해서 빨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공수처가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고 영장시한을 연장하는 영장을 재청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 시한이 늘어난 상태로 몇 번의 영장 집행 시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공수처의 역량이라든지 경찰에서 공수처를 향해서 약간 반감을 갖게 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 정성호 : 어쨌든 공조수사본부가 있으니까 영장 청구는 경찰이 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경찰을 지위할 수 없거든요.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유효 기간을 재청, 다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경찰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련해서 상당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도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찰 정예 요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빨리 집행을 해야 국가가 안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대통령을 권한대행을 향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 책임을 물어야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호처가 지금 대통령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대로 제지를 하지 않는 걸 지적을 한 상황인데. 이거는 책임을 묻겠다는 표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정성호 :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국정의 안정이다. 특히 민생, 경제의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조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법 처리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빨리 이분을 체포해서 구속해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격리한 상태에서 엄중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거든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가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서할 때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경호처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촉구하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 경호가 본인들의 목적이니 이게 사실 이쪽 해석은 또 맞는 것 같고 저쪽 해석도 맞는 것 같아서 법이 충돌하는 게 아닌가.
▶ 정성호 : 헌법에는 대통령이 다른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면책이 됩니다. 불체포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나 대통령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고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거든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법률을 위반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법 절차의 진행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불체포특권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겠지만 불체포특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겁니다. 경호법을 갖다 들이대는 것은 그거는 유보한 법 해석이죠.
▷ 노은지 :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특별한 지시를 하지 못하는 근거로 공수처법 3조 3항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에 관련해서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하여서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이 규정상 공수처의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의견 제시나 이런 걸 해서 안 되니까.
▶ 정성호 : 이건 수사를 지시하라, 마라가 아니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거든요. 영장 집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해석이 안 되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영장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최상목 권한대행도 만약에 또 시도를 했는데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 정성호 : 그럼요. 당연히 이거는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정성호 의원님도 당내 중진이시니까 중진 의원들 모여서 회의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 안에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계속해서 경호처 제지도 안 하고 역할을 못하면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실제로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마저 탄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더 많고요. 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어쨌든 지금 국정 안정에 가장 큰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서 경제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촉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국정을 안정시켜야 될 권한대행인데 지금 사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던 분이 또 탄핵이 되면서 권한대행의 대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탄핵까지 안 하더라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 고발 상태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 정성호 :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지금 국정을 빨리 안정을 시키는 게 특히 경제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신속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놓고 관저 앞에서 찬반 집회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44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잔당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내란 잔당을 대량 수거할 수 있는 기회다. 아무리 그래도 동료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란 잔당,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분리수거해야 할 쓰레기처럼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성호 : 표현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했던 거거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또 포고령을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포고령은 내용 자체도 위헌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했거든요.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당하다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내란죄도 아니다. 국정 질서를 오히려 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빨리 국민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조사받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현행범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에게도 불체포특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저는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노은지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당 지도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하면서 들어와서 찬성 표결을 했던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대한 사유여서 그 의결서가, 그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보고 찬성표를 던진 건데 그게 빠진다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만.
▶ 정성호 : 저는 법의 무지에서 나온, 헛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 노은지 : 법의 무지에서 나온 소리예요?
▶ 정성호 : 네. 이게 만약에 어떤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석유를 들고 와서 회사에 기름 뿌렸어요. 그다음에 석유에 불 붙이려고 하는데 껐습니다. 방화 미수죠. 그러면 그 직원은 당연히 회사에서 해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화 미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구속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징계 절차입니다. 정상적인, 통상적인 절차에서 징계할 수 없는 그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란 행위라는 행위 자체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하는 절차가 헌법 재판이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게 죄가 되어서 몇 년 형의 징역형에 처한다. 내란죄 같은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하는 재판 절차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행위 자체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죄 자만 뺀 거예요. 죄 자만 뺀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지금 다시 의결을 해야 한다? 어떤 헌법 전문가나,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나 법률가들도 이건 동의하지 않고요.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 노은지 : 방화 미수범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면. 그러면 원래도 형법상 내란죄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넣지 않고 넘기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왜 넣었다가 빼신 건지 그건 궁금해요.
▶ 정성호 : 아니, 행위 그 자체는 넣었거든요, 그대로 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고 중앙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했던 그 행위는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내란죄거든요. 내란 이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냐, 안 해당하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뺀 거죠, 사실.
▷ 노은지 : 그걸 빼다 보니까 마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앞당기기 위해서 뺀 거 아니냐. 이런 게 여권 일각에서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성호 :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돼 있고 형사 소추가 진행되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것 말고도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 비상계엄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비상계엄을 발령했고 포고령 그 내용 자체로도 명백하게 위헌이고. 그다음에 그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인 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고 했던 것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입니다.
▷ 노은지 : 단순한 것이다.
▶ 정성호 : 단순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런 혼란 상태가 조기에 끝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도 있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상황인데 나라 상황은 갈수록 혼란해지는 것 같고요. 조기 대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나온 정당 지지율 조사가 또 이게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혼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45.2%로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가량 높기는 합니다만 지지세를 보자면 계엄령 선포 이전에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회복을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사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50% 이상으로 올랐다가 약간의 하락 추세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계속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추가적으로 탄핵을 하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에 실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저 결과를.
▶ 정성호 : 여론조사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민들은 조속한 안정을 바라고 조속히 현 상황이 종료되고 국정이 안정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 민생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더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국민들의 다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이 불법이었고 내란 행위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노은지 : 어제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민주당 내에서 우만세라는 조직이 발족을 한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의 줄임말인데요. 집권 후에 필요한 정책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유력 주자는 야권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주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권플랜본부다.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와 제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처음 듣는 조직입니다.
▷ 노은지 : 우만세 처음 들으세요?
▶ 정성호 :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노은지 : 실무 조직인가 봅니다, 그러면.
▶ 정성호 : 그렇습니다. 당의 인재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주당에 필요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은 처음 들어보고요. 정당의 설립 목적이 정권을 획득해서 그들의 뜻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위원 중심의 집권플랜본부도 있고 저는 인재 영입을 하려고 다니고 있고 민주연구원에서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걸 누가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상적으로 정당이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또 인재들을 영입하는 건 이상적인 활동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지 경위는 잘 모르지만 그런 조직은 없는 건 확실합니다.
▷ 노은지 : 특별히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볼 것까지는 아니다.
▶ 정성호 : 그렇죠.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대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오히려 본인도 지금 계속 보이는 건 국민들의 어려운 현장들, 민생들을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연말에 있었던 불행한 항공기 참사 사건에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거기 가지 않았습니까? 유가족들도 위로하고 대책도 진두지휘를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생 경제 안정. 국민들의 삶을 잘 위로하고 보듬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저희가 이재명 대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도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게 신년에 나온 동아일보 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39.5%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권의 잠룡들을 다 합치다 보면 얼추 비슷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라면 대선 결과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과를 마냥 낙관할 수 없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가까우신 정성호 의원이 보시기에는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 정성호 : 맞습니다. 낙관해서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선에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높다고 보면 늘 겸손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 민심이 다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선거가 아직 대선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평상시인데 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이 사태,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대선 얘기가 오고 가지만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끝나야 생각될 문제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30%대, 30% 중후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 노은지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 불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보시기에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된다는 느낌을 갖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거는 불식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성호 : 재판의 진행은 사법부에, 재판장의 전권에 속하는 겁니다. 자꾸 지연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연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송달 못 받은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었고요.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 건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관저에 처박혀서 일체 송달을 헌법재판소의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송달 거부인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실에 있을 때 와서 송달을 받았던 거거든요. 집에는 낮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받은 거고.
▷ 노은지 : 가족이 계시지 않나요?
▶ 정성호 : 가족이 집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통보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송달 지연은 전혀 사실무근인 거고. 그 외에 변호인 선임계를 늦게 냈다.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변호인단을 다시 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다음에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일을 잡고 하는 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는데 헌법 재판하고 이 형사 재판은 다른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헌법재판관께서 얘기하셨어요.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 준용한다고 하지만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절차가 엄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정들을 고려해서 재판을 적정하게 지위해서 끝낼 거라고 보고 있고 자꾸 6개월, 3개월, 3개월을 얘기하는데요.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내에 끝내는 재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많은 국회의원 사건 관련해서 그게 지켜진 적도, 거의 없어요. 몇 년 끄는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 노은지 : 전례에 비춰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당내 중진 의원이시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추미애 의원이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거에 대한 제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의혹이 있는데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실탄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저질 음모론이라고 가짜 뉴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서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막 하다 보면 국민들 혼란이 엄청 가중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확인을 확실히 하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음모론 얘기를 하면 지난해 8월쯤에 해서 김민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박선원 위원이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정신으로 저런 얘기를 하냐. 이게 대명천지에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계엄이 일어날 수 있겠냐?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 경호실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제보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밝히지 못한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서 충분히 일부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경호처장보다는 김건희 여사 라인의 경호차장이라든가 본부장, 이들이 주동이 되어서 강경한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실탄 지급 명령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모론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보자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말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성호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