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8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뺐다는 논란에 대해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 더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017년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의 방송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권 당시 소추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소송"이라며 "범죄성립 여부는 헌법재판 심판 대상이 아니라서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영상을 본 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며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는 않다.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행위가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이 할 일이고 내란행위가 헌법위반인지만 빨리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확실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죄 제외 논란을 이혼 소송 사례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이 집안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 죽일 뻔한 일을 저질러 경찰서에 잡혀갔다.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못 살겠다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며 “이혼청구 사유에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썼지만 ‘폭행했다. 불 질렀다.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하게 해 달라’고 정리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