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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죄 철회’ 해명하며 “권성동 설명이 더 낫다”
2025-01-08 10:44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8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뺐다는 논란에 대해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 더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017년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의 방송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권 당시 소추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소송"이라며 "범죄성립 여부는 헌법재판 심판 대상이 아니라서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오늘(8일) 최고위원회의 중 미소짓고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이 대표는 영상을 본 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며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는 않다.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행위가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이 할 일이고 내란행위가 헌법위반인지만 빨리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확실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죄 제외 논란을 이혼 소송 사례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이 집안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 죽일 뻔한 일을 저질러 경찰서에 잡혀갔다.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못 살겠다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며 “이혼청구 사유에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썼지만 ‘폭행했다. 불 질렀다.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하게 해 달라’고 정리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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