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향후 공수처가 직접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수사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 이상의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을 막아야 해서 사법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면서 "굳이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을 이유가 있나. 이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이미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도 많은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 갈등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이라면서 "불법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것이다. 조사가 필요하면 기소를 하거나, 사전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범죄구성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회를 장악하러 가는데 (군인) 280명으로 가능한가"라면서 "수방사령관이 '끌어내라' 진술했지만, 수방사는 국회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공소장에 '국회 장악하라' 내용은 관련자 최초 증언과 다르다"면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문제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마무리됐다.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10명 정도이고, 선임계 없이 배후에서 도와주는 변호사가 30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려고 공수처에 갔지만 출입을 거부 당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