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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제외’ 공방 가열…헌재, 공정성 시비 차단
2025-01-07 12:3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요즈음 이 문제에 몰두하고 있죠. 바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는 부분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어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장실을 항의 차원에서 방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일 일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은 예정된 일정대로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읽힙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저는 불필요한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라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헌재와 민주당 사이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도 주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팩트는 국회 소추인단에서 소추위원들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고 해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2017년 당시 권성동 소추위원에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당시 권성동 소추위원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내란죄를 뺀다는 말을 한 번 들었을 때는 내란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형법상 해당하는 내란죄는 형사재판장에서 가리면 될 일이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국회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헌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헌재의 취지와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헌재가 대통령의 재판 지연 전략을 보면서 “헌법재판 자체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고,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를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헌재의 심판 자체는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논란을 더 부추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것이 탄핵 결과에 대한 ‘불복 빌드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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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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