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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정당성 없는 명령”
2025-01-09 10:38 사회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관계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민간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로 그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습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명령에 해당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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