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진=뉴스1
청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김현룡)은 최근 A 씨(50대·여)씨가 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공사는 A 씨에게 5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 보은군 자택 인근 밭을 걷다가 덮개 없는 맨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에 관리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기관은 '맨홀 관리에 책임이 없고, 있다고 해도 A 씨가 국유지에 무단 침입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맨홀은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 기반 정비시설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유지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보은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농어촌정비법으로 관리하는 맨홀 관리 사무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도 덤불로 뒤덮인 지면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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