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뉴시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 회장과 구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 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이라며 “부당 지원으로 산업 개발 평가 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택지 전매 이익이 없으므로 부당 지원이 성립되지 않는다” 고 반박했습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사들여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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