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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재판중지법, 대통령이 왜 직접 막았나?

2025-11-03 19:05 정치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직접 막은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논란만 있고 실익은 없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법안 통과되면 욕 먹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죠.

지금은 APEC 성과도 더 알려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해야 하거든요.

내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하는데 재판중지법 논란으로 주요 현안 덮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Q.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실익도 있잖아요. 통과 되면 재임 중 재판 재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여권 기류 파악해보니까요.

정청래 대표 등은 지난 국감 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답변하는 걸 보고 법 추진을 결심한 걸로 전해집니다.

진짜 대통령 재판 재개되면 어쩌나 걱정했다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법 추진이 실익 없더라고 보더라고요.

첫째, 계속 언급할 수록 논란만 커지고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또, 이미 중단된 대통령의 5개 재판, 판사가 실제로 재개하기도 어렵다고 봤고요.

만약 법원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진짜 재개하면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갖고 미리 나서서 욕먹을 필요 없다는 취지인 겁니다.

Q. 그렇다고 사법개혁 후퇴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구조 깨는 법안, 추진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오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시키겠다"며 관련 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죠.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삼권 분립 차원에서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이 해왔거든요.

매년 2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는데 그 전에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얘깁니다.

Q. 그러니까 내년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사실상 못하도록 막는 법이란 거예요?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인사를 통해 대통령 5개 재판 재개할 만한 판사를 해당 재판부에 콕 집어 배치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해왔거든요.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재판에만 집중하라는 뜻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Q.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법관 인사에 국회의 뜻도 반영이 법관 인사를 국회가 해도 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총괄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행정처는 없어지고 법원 밖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삼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이 된다" "정치 사법부가 된다"고 우려하더라고요.

해당 법안 통과되면 대통령 재판이나 대통령 측근 재판도 집권 여당이 원하는 인사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법안 논의 단계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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