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보통 (임대기간은) 2년이니 한도는 2년으로 설정했다"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무주택자가 살 때만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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