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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서류 안 받아도 ‘송달 간주’…3가지 방식 고심
2024-12-21 19:00 사회

[앵커]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령해야 합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서 탄핵 심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송달되지 않더라도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곧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이새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수차례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을 썼지만 여전히 서류는 윤 대통령에게 배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어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서류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27일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월요일엔 우편물이 배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간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어제)]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한 다음에 공보관이 월요일쯤 기자님들께 알려드리기로…"

송달 간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거나,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온 뒤 송달이 완료됐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헌재 게시판에 공시한 뒤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걸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송달 간주로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재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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