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최종 입장은 정리가 된 건지 궁금해집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구자준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구자준 기자, 사흘 뒤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석을 하는 겁니까??
[기자]
말씀처럼 오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나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복수의 대통령 측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보면, 아직 출석 시한이 사흘 정도 남았지만, 이미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진 않는 쪽으로 정리도 끝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연관된 범죄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공수처의 자발적 소환요구에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귀결 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영장 청구와 집행 가능성도 이미 언급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이번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관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영장 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활용하며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