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약 19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된 끝에 1심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사건 유무죄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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