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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범에 선고유예 구형

2025-10-30 14:43 사회

 전주지방검찰청 외경.

검찰이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 등을 꺼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비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해품이 1천 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협력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도 관행적으로 먹어왔는데 자신만 문제제기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는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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