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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

2026-02-05 11:22 사회

 경찰이 공개한 김동원의 신상정보 사진=서울경찰청/뉴시스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 대해 "계획적 살인이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릴 필요가 있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본인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업자 부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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