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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LG家 장녀부부 1심 무죄

2026-02-10 15:20 사회

 지난해 4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와 구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는 없다면서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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