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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도 꺼내든 재판소원

2026-03-13 19:41 사회

[앵커]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하루만에,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구제역' 이준희 씨, 

재판소원을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버 이준희 씨.

[이준희 / 유튜버 '구제역'(지난 2024년)]
"쯔양님, 그리고 쯔양님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는데, 대법원도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재판소원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SNS를 통해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고소 등에 관한 사건을 위임받았다"며 "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직접 쓴 손편지도 공개했습니다.  

법 왜곡죄나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이틀 동안 총 3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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