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향년 28세.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은의 변호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인의 벗으로서 부고를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가 알게 된 고인(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고인은 '문단 내 성폭력' 폭로가 이어지던 2016년 10월에 SNS를 통해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2019년 3∼11월 자신의 SNS에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무고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올리는가 하면 고인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결국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박 씨는 사건 8년 만인 2024년 2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인은) 용기 있고 총명한 청춘이었고 그가 낸 용기에 아주 많은 여성이 함께 손잡고 직진해 사필귀정을 일궜다"고 추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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