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공수처 영장은 위법”…경찰 영장 집행엔 응할까?
2025-01-06 12:4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6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오늘 오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30여 명 정도가 집결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권한을 경찰에 넘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겼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찰로 넘어갔다는 소식에 여야 정치권에서도 각각 반응을 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공수처에서 우유부단하게 진행했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았던 정황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 경찰 가운데는 실제로 경찰에서 파견된 경호 인력도 있었는데요. 경찰에서는 해당 인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앞서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이 주체가 되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을 자세히 짚어볼게요. 지금까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에서 왜 본인을 조사하느냐, 그래서 영장 집행이든 무엇이든 응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집행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마땅한 명분이 없잖아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경찰에 넘겼고, 그렇다면 경찰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조금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 30여 명이 갔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엄호 차원이 아니라는 점은 여당 의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갔느냐.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과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대한 수호 차원에서 간 것이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엄호 차원은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이 다시 수사한다는 것이,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또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탄핵 심판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 가는 것보다는 다시 정도로 가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