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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영장집행 하청도 불법”…공수처장 고발
2025-01-06 19:15 정치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치주의 왜곡에 개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부터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의 모든 절차가 불법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전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
"대통령도 이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한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이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실정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순 있어도 수사 중 일부를 하청주듯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하부기관 다루듯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도 직권남용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
"영장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영장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제발 공수처가 공부 좀 하고…"

그러면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던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관계자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나머지 관련자 120명도 인적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영상취재:김근목
영상편집: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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