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구속 되면서 수감 경호 방식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 양 옆으로 경호원들이 직접 뛰며 따라가거나 도보 상태에서 경호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원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던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호송차 양 옆에 바짝 따라 붙습니다.
호송차 속도에 맞춰 걸음을 멈추거나 다시 달리기도 합니다.
구속 심사 중에 일부 시위자들이 난입하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직접 호송차 경호에 나선 겁니다.
앞서 법원 출석 당시에도 일부 시위자들이 윤 대통령 호송차를 막아서자 경호원들이 경호 차에서 내려 주변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윤석열! 윤석열!"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신분이지만 대통령직은 유지되고 있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안에선 대통령 경호 범위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교정당국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서울구치소 내 별도의 공간에 머무르고 있다"며 수용동 안에선 교도관들이 윤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활동은 구치소 밖을 나올 때에만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