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하고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