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이번에 구할 수 있는 증거를 다 끌어모은 것 같아요. 북한이 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102차례 보낸 지령을 다 확보합니다. 이들이 지령을 받고 북한에 보고한 것도 다 확보합니다. 민노총 간첩단의 수뇌라고 할 수 있는 석 지사장의 저장매체, 노트북, 이런 거 다 확보합니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하고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에서 접선할 때 접선하는 장면을 국정원이 다 사진 찍고, 영상 찍어요. 이렇게까지 증거를 모았는데도 이 증거가 인정이 안 되거나 이걸로 국보법 위반 유죄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참 난감한 상황이죠.
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할 때만 해도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있었어요. 국정원이 이걸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국정원이 이런 수사 못합니다.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어쨌건, 국정원이 그동안 노하우를 갖고 이걸 다 수집했는데도 만약에 뚫어내지 못했다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방패를 뚫었습니다. 1심에서 석 지사장 징역 15년, 김 지사장 징역 7년 선고가 됐죠. 이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들이 증거 하나하나 다 부인합니다. 어떻게 뚫어냈을까요?
▶ ‘증거’ 문제 삼은 민노총 간첩단, 1심 판단은?
이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지키는 소통 원칙들이 있어요. 1번, 지령과 보고 올릴 때 연락은 ‘단선 연계’로 합니다. 선을 단선, 하나로만 해요. 이 사이에 누굴 끼지 않아요. 또 하나, 횡적 연락은 안 합니다. 오로지 종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단선으로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만 끊어버리면 더 이상 들키지 않잖아요.
두 번째, 지령문이나 보고문을 주고받을 때는 스테가노그래피로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암호화 파일인데요. 텍스트 파일, 워드 파일 이런 걸로 보내는 게 아니라 MP3 파일, 그다음에 JPG 파일 이런 이미지 파일로 보냅니다. 거기에 암호를 걸어놔요. 암호를 딱 풀면 그 안에 지령이 들어 있는 거죠. 국정원이 스테가노그래피를 푼 암호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이게 암호예요. 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 복잡하죠? 한글을 영문 자판으로 친 걸 보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속담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세 번째, 특수 메일을 사용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흔히 네이버, 다음, 지메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들은 그런 거 안 씁니다. 러시아의 얀덱스 메일, 스위스의 프로톤 메일 이런 거는 암호화 메일이에요. 이런 특수 메일을 사용한 겁니다.
네 번째, 유튜브 댓글로 소통을 해요. 이렇게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본사에서는 지난 시기 고장 났던 열쇠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딱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고장 났던 열쇠’가 뭐냐면 통신이 서로 끊긴 거예요. “그래서 새 열쇠를 받기 위해 9~10월 편리한 시기에 남원으로 출장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었으면 합니다”라고 합니다. ‘남원’이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나와서 우리랑 접선하자는 내용이에요.
접선을 어떻게 할 거냐. “소식을 받는 즉시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문자 ‘토미홀’을 포함시킨 필명이나 글을 올리면 출장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9~10월이 불가능하면 문자 ‘오르막길’을 포함시킨 글을 매달 18~20일 사이에 올리다가 출장이 가능한 두 달 전에 ‘토미홀’이라는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보냅니다. 그 주소는 오토바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이들은 실제로 여기에 댓글을 답니다.
민노총 간첩단에서 ‘이 오토바이는 오르막길에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씁니다. ‘오르막길’은 못 나간다는 얘기죠. 그 많은 이 영상에, 그 많은 댓글에 ‘오르막길’이나 ‘토미홀’을 보고 설마 북한 지령에 대한 답일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이걸 밝혀낸 겁니다. 이걸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합심해서 밝혀내는데 변호인은 이 지령과 보고를 다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은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과 이들이 보고했다는 보고문은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증거로 유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판정에 나와서 실제로 진술을 한 걸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전문 증거’라는 건 간접 증거예요. 이 지령을 북한에서 내려보냈겠죠. 북한 문화교류국이나 공작원들이 법정 나와서 진술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작성한 사람이 직접 와서 “내가 이거 작성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문 증거다, 이걸로 유죄 판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자체는 전문 증거일 수 있으나 그러한 지령 문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인정된다”고요. 이런 지령문‧보고문이 있다는 것. 그 존재 자체는 증거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1심 재판부는 디지털포렌식을 다 하거든요. 국정원이 석 지사장이 갖고 있었던 USB, 노트북, 휴대전화, 외장 하드를 확보합니다. 이 안에 이 지령문과 보고문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포렌식 해보니까 거기서 지령문‧보고문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 보고문은 객관적으로 석 지사장이 쓴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간첩단은 우리가 쓴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보고문이 워드 파일로 나왔어요. 이걸 작성한 사람이 만약에 △△예요. 그런데 봤더니, 석 지사장과 함께 처벌받은 김○○ 강원지사장이 작성한 보고문 파일 작성자가 △△예요. 그런데 김 지사장에게 압수한 맥북 노트북의 MS오피스 계정을 봤더니 아이디가 작성자와 똑같은 △△이에요. 김 지사장의 파워포인트 파일도 아이디가 다 똑같아요. 이 보고문은 김 강원지사장이 작성한 걸로 보인다고 포렌식을 해서 밝혀낸 겁니다.
변호인들은 “이거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압수물을 가져오면 봉인했다가 또 해제해서 분석했다가 다시 봉인해 놨다가 또 해제했다가 그리고 그걸 재판부에 증거로 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아니다.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압수 원본과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압수물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해시값’을 이렇게 부르더군요. ‘디지털 지문’이라고. 검찰에서 압수물을 압수하거나 또 이런 개별 파일들을 갖고 오면 거기에 해시값을 매겨놔요. 해시값은 고유의 암호 배열이에요. 그래서 그 해시값이 동일하면 이거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해시값을 포렌식 다시 해보니까 일치하더라. 1심 재판부는 “압수물 봉인에 참여했던 입회인이 봉인 해제 때도 참여했다”며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증거물의 무결성, 결점이 없고 동일성, 압수한 것과 재판부에 낸 증거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1심 재판부, “영장 없이 해외 접선 찍어 위법” 주장 기각
국정원이 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한 게 이 부분입니다. 민노총 간첩단에서 2017년부터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곳곳에서 접선을 합니다. 지사장들이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서 지령받고, 또 보고할 것도 들고 가고. 이 만남 때마다 국정원이 가서 목격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찍고 증거를 다 마련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그 동영상을 틉니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 찍어왔다. 이들이 이렇게 만난 겁니다”라고요.
이걸 숨기기 위해 북한과 간첩단에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거든요. 2019년 7월 10일에 북한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옵니다. “본사에서는 이번 지사와의 면담을 8월 8일~10일에 하남 지사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이고, ‘지사’는 이 민주노총 간첩단, ‘하남’은 베트남이에요. 이 지령을 어떻게 내려보내냐면, 이들 간첩단에게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오라 그래요. 와서 택시를 타라 그래요. 택시를 타고 ‘98A Duong Lang’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주소는 휴대전화 유심 카드 파는 곳인데 신분증 확인 없이도 유심을 파는 곳이에요. 그걸 미리 알아놓은 거예요. 유심 카드가 있어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잖아요.
미리 접선할 때 쓸 은어를 다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문화교류국을 얘기할 때는 북한 공작원은 ‘동사장’, 간첩단은 ‘서사장’, 1장소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미리 정해 놓은 1장소, ‘동생’은 2장소인 거죠. ‘두통’이라고 표현하면 미행이 붙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접선할 때 “서 사장님 몇 시에 동생 만나보세요”라고 하면 2차 접선 장소에서 대기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서 사장님 두통 오는데 병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행이 붙었으니까 다음 장소로 가겠다는 뜻으로 서로 알아듣자고 해서 은어를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이들은 은어를 다 정해 놓은 채 2019년 8월 8일 오전 10시 베트남 하노이 호안끼엠 호숫가 리타이또 동상 오른쪽 계단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느냐? 10시에 만나기로 하는데 9시 55분, 미리 5분 전에 와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10시 정각에 생수병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7~8m 떨어진 곳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벗어서 2~3차례 닦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구나, 또 북한 공작원은 물 마시는 저 사람이 지사장이라는 걸 서로 알아보고 같이 접선해서 호텔로 갑니다. 이 모든 걸 국정원에서 다 찍고 있었던 건데, 이들은 이것도 다 하나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인은 “영장 없이 찍었으니까 이건 위법 증거 수집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첫 번째,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만나서 접선해서 어디서 언제 만날지 시시각각 바뀌는데 언제 사전‧사후에 영장 치고 있느냐, 영장 없어도 해야 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찍은 장소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주거 침입해서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안끼엠 호수나 호텔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공개 장소에서 찍은 거라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해외에서 증거를 모아온 건데 국정원이 해외에서 수사하면서 그 나라 국가들과 형사사법공조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과 사법공조 안 하지 않았냐, “이건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아니다. 촬영 상대방, 찍힌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촬영했고 그것이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별도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이걸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해외에 나가 접선했을 때 국정원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6조 1항 위반을 적용하거든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반국가단체라는 건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이 아닌데, 이게 무슨 잠입과 탈출이냐. 나는 정정당당히 그냥 떠난 거고 한국을 떠나서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간 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탈출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힘든 지역으로 이탈하는 건 탈출”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을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에서 만났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행사되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이런 흔히 말하는 나쁜 짓을 하는 건 잠입‧탈출이 맞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변호인은 “만났지만 지령이나 목적 수행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 6조 2항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6조 2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서 또는 목적 수행을 협의하려고 잠입‧탈출’하면 무거운 죄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만났지 만나서 지령을 받거나 내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만나서 어떤 지령이 내려갔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암호화해서 이메일 통해 보내는 지령은 102차례 걸 다 확보하지만 진짜 이때 만나서 지령을 내린 건 확보를 못 하거든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그 지령을 받는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요.
2018년 9월에 중국 광저우에서 접선했어요. 그다음 달 돌아온 뒤 간첩단이 북한에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문은 국정원이 입수한 거예요. 보고문은 “자유로운 총회장님의 기운을 듬뿍 받고 잘 돌아왔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총회장, 김정은의 기운을 듬뿍 받고 돌아왔다는 거죠. “지사(민노총 간첩단)와 영업1부(민노총)의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북한에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보내거든요. 중국 광저우에서 접선했을 때 이런 거를 보내라고 지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10월 16일에 북한으로부터 이런 지령이 내려옵니다. 국정원이 지령문을 확보한 거예요.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영업1부 관련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갑게 받았습니다”라고요. 그전에 달라는 지령이 없잖아요. 근데 보냈어요. 잘 받았대요. 그러면 달라는 걸 언제 얘기했을까? 광저우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또 2019년 8월 하노이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런 지령을 보냅니다. “이번 만남에서 중요하게 협의됐고 지사장이 결의를 다진 대로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세우는데 뚜렷한 전진이 있길 바랍니다”라고요. 목적은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죠. 그다음 8월에 또 보내요. “이번 만남 시 협의된 대로 지사의 역량 확대와 대중 역량 마련 사업, 대중 투쟁 조직과 지도에서 높은 사업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요. 목적을 받았던 걸로 추정이 되죠. 대중 투쟁 조직과 지도에서 높은 사업 성과를 내라는 직접적으로 지령을 받은 건 밝혀내지 못했지만요. 그 주변을 봤을 때 지령과 목적 수행이 분명히 이 접선에서 있었을 거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봅니다.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은밀히 접선한 행위가 단순히 의례적‧사교적 차원에서의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목적 수행을 위한 모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회합‧탈출‧잠입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이태원 참사로 분노 키워라” 北 지령 받은 ‘간첩단’에 일침
1심 재판부는요. 2022년 11월에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2022년 11월 12일에 추모 집회가 하나 열립니다. 민노총도 같이 하는 집회예요. 여기 보면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추모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로 화가 많이 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추모 활동을 하는데요. 11월 15일에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11월 12일 비가 오는 속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과 같이,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고요.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며 애도 기간에 있던 상황에서도 유족들의 단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오로지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내용의 지령문을 수신받았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애도의 심정에서 이와 같은 지령을 내렸을 리는 만무하다”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참사를 이런 사회 투쟁 활동,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썼냐 이거예요.
이어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된다.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노총 내에서 간부급 동조자들을 포섭해 외연을 넓히고, 민주노총 내의 핵심 부서를 장악하며 이를 이용해 민노총의 사업 집회‧시위에서의 대정부 투쟁 활동 방향을 북한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하고 최종적인 목표로서 전민항쟁의 시기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민주노총의 합법적인 것도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혹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우리나라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민주노총 간첩단 지사장 징역 15년, 강원지사장 징역 7년, 지사 2팀장 징역 5년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민노총 간부가 민노총 조직원들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만 했고 이로 인해 민노총은 합법적인 시위도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 거 아니냐는 순수성을 의심받게 됐다, 선량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 부분이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진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겁니다. 2심, 또 그 이후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까지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보고 또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고 이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도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박현아‧이혜지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