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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26 17:39 정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을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 왜곡죄 신설,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야권과 법조계는 법 왜곡죄의 처벌 조항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판·검사에 대한 겁박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여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 상정 30분 전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사법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의원, 김용민 의원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 내에서 법 왜곡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 기밀·첨단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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