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갱폼을 매달기 전 볼트를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행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근로자들이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후 더 이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B씨는 2020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다,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B씨가 밟고 작업하다 떨어진 갱폼(작업용 발판 등을 외벽에 매단 구조물)은 이를 고정하던 볼트를 누군가가 해체해둔 상태였습니다.
1심은 현장소장이던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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