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의원들은 전날부터 24시간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해제하고 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기소를 맡을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날 공소청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21일 중수청법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날 검찰청법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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