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0일)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 중 최 목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오늘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특검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했다"면서 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함정 취재의 목적이 있었다"며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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