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창고(사진출처:관세청)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에서 해상 면세유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려던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 해상면세유 1만 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35만 6천 리터를 불법 유출한 건을 잡아내 이들 일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의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조사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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