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제(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르기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관계 장관들을 소위 '필수 국무위원'이라며 먼저 부르고, 민생 관련 장관들을 나중에 부르기로 명단까지 미리 협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안보 관계 장관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면서 2차로 소집해야 할 장관들을 20분 늦게 부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계엄 선포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국회에서 (해제) 절차가 늦어지게 되고, 국민들도 주무시기 전에 저녁 뉴스로 봐야하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청취한 뒤 5월 28일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그제(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르기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관계 장관들을 소위 '필수 국무위원'이라며 먼저 부르고, 민생 관련 장관들을 나중에 부르기로 명단까지 미리 협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안보 관계 장관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면서 2차로 소집해야 할 장관들을 20분 늦게 부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계엄 선포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국회에서 (해제) 절차가 늦어지게 되고, 국민들도 주무시기 전에 저녁 뉴스로 봐야하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청취한 뒤 5월 28일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