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을 내고 "서부지법 영장담당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습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