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오늘 탄핵심판에서, 특이한 장면이 나왔어요. 원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내란죄 를 이번 탄핵심판에서 다루지 말자고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요약하자면, 탄핵재판에서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게 쟁점을 줄이자는 게 국회 측 요구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려면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내란죄가 되냐 안되냐, 이 쟁점은 형법 위반인지 따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쟁점에서 빼고 비상 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절차를 어겼는지만 입증해도 파면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죄인지 따지려면 증인도 여럿 불러 신문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은 최대한 건너뛰고 헌법이 규정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이 하나만 따져 인정받아도 파면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Q1-1. 그럼 국회 측에선 내란죄는 포기하는 겁니까?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만 빼겠다는 겁니다.
내란죄 부분은 이미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으로 헌법 위반만 따지고, 내란죄 등은 검찰, 공수처, 경찰 수사 결과로 밝히면 된다는 겁니다.
Q2. 법률 위반 빼고, 헌법 위반만 따지자. 그럼 탄핵심판 결과가 빨리 나옵니까?
과거 선례를 살펴보면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생각해보면요.
파면 사유가 9가지로 헌법 위반에 법률 위반까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탄핵심판 접수에서 선고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받지 않은 게 헌법 절차 위반이라거나,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거라는 헌재의 판단을 받으면 탄핵심판 결론이 훨씬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Q2-1. 대통령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란죄 성립을 부정하던 대통령 측은, '마음대로 탄핵사유를 넣고 뺄 수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바꾸려면,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헌법 재판관들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당장 답변을 주진 않았습니다.
Q3.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라고 요구 했다면서요? 어떤 계산인 거에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제 새로 취임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재판관 8명 중에 2명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국회 탄핵이 국회 정족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거라면, 재판관 임명권한은 한 총리에게 있었던 거였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Q4. 오늘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최소한 6개월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탄핵이 되더라고 대선 시점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을 꽉 채우겠다는 입장인데요.
사건 접수일에서 180일이니까 이 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7월이 되겠고요.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면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대선 시기는 9월이 되는데요.
과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부터 결론까지 10개월이 걸린 적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다시 재판관 8인 체제가 6인 체제로 돌아가능 사정을 감안하면 헌재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