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철회하면 탄핵 심판을 빨리해 주겠다는 짬짜미, 담합, 교감이 있었다고 계속 여당에서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아예 법사위에서 따져 물었어요?
[최진녕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며칠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던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아침에 한 라디오에 나오셔서 해당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침 출근길에 들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심과 수명법관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송지휘권에 근거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지휘권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2차 변론준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소추단의 대리인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고요. 더불어 방송에서 민주당 박수현 의원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국민 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님이 저러한 요청을 한 것을 들었습니까? 결국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어느 날 재판에 갔더니 원고가 일부 소장을 철회하니까 피고가 왜 철회하는지 물었더니 “재판장님이 철회하라고 요청해서 철회한 것입니다.”라고 하면 피고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죠. 만약 이번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라면, 확실한 사실 관계를 밝혀서 해당 재판부를 제척․기피를 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아가 만약 민주당이 이와 같은 일을 마주한다면, 아마 민주당이 좋아하는 이른바 ‘헌법재판소 재판 농단 특검’을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은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정청래 의원은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진우 의원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야기가 마른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면 수사까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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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