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실제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이현종 위원님. 권한대행을 고발하겠다, 탄핵의 전초전 성격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도 해당 조항을 몰랐는데, 공수처법을 보니까 대통령은 공수처의 일체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님, 그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들이 만드셨잖아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최상목 대행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공수처도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지시를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 대행이 관련된 사건에 개입하는 순간 공수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 대행이 모를까요? 알고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급한 것이죠. 빨리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발한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고발하죠?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직무유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 버젓이 대통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버젓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이제 와서 최상목 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통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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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