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본인부담률 90% 이상 올린다
2025-01-09 16:01 사회

 지난해 5월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급여 제한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을 통해 비(非)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이 과다하게 이뤄지면서 비급여 규모는 2014년 11조2000억원에서 2023년 20조2000억원으로 팽창했습니다.

또 비급여 항목은 가격, 진료 기준 등이 시장 자율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등 꼭 필요한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비급여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진료비가 급증하고 진료량이 많은,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들이 대상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통증치료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비급여는 90~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비 10만원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 후 수가를 7만원, 본인부담률을 90%로 결정할 경우 6만3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44%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보험료로 보장되지만, 앞으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90%를 부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비급여와 급여 병행치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합니다.

미용·성형, 라섹 등 비급여 행위를 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성이 낮은 급여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100%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