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한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9일)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승차대 이용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승차대는 카카오T 등 플랫폼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활용하는 사람들이 줄었지만, 서울역과 같은 주요 교통시설이나 관광지 등에서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하지만 택시승차대 설치·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객과 행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택시승차대 대상지 선정 기준, 시설 규격 등 기준을, 국토부에 지자체가 택시승차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택시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대기 공간을 만들고, 주차 금지구역에 마련된 승차대는 일정 시간 택시 주차를 허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택시승차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