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영장 전담이 아닌 주말 당직 판사로 이번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결정합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이라 당직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배치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1968년생인 차 부장판사는 경제학 석사를 마친 후 국책연구원으로 일한 색다른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1998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연수원 30기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쳤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된 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이, 2022년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을 당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밖에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불법 시위 주도 혐의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정치적 성향 없이 묵묵히 맡은 바 일하며, 안정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 차은경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