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0.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가 방금 끝났어요?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요?
네 방금 전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서부지법에서 전해졌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 6시 53분에 끝났으니까 5시간 정도 진행됐고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밤 늦게까지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보다는 일찍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5분 정도 최종발언을 했는데, 아직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심사를 마치고 나와 "사실 관계와 증거 관계 법리 문제 등을 충실하게 설명을 했다.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이제 곧 서울서부지법을 떠나 서울구치소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에 올 때처럼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Q1. 우선 윤석열 대통령, 어제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심사에는 안 나온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직접 출석해 설명을 하기로 했다.
이게 변호인단 설명인데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만약 심사에 불출석,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구속심사에 불출석하면 방어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되는데요.
변호인들이 영장 심사에 나서더라도,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 말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포토라인 앞에는 서지 않았어요. 안선겁니까? 못선겁니까?
법무부에 취재를 해 보니 윤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요, 체포된 피의자 신분이라 제한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법무부 교정직원의 계호활동에 따른 동선을 따라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실제로 공개 입장 표명을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대중에 설 경우 경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일반적인 체포 피의자 동선을 벗어났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해도 교정당국이 받아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탄 차 역시 경호차가 아니라 법무부 호송차였거든요.
중형 승합차인데, 안에는 경호처 직원들도 탈 수 없었고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교도관들만 탔다고 합니다.
Q3.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왔잖습니까? 실제로 구속 심사에 영향이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한 거잖아요.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현직인 국가 원수가 법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면 판사로서도 고려할 부분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요.
실제로 윤 대통령, 오늘 발언기회를 얻어 약 40분 동안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Q3-1. 그럼 심사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오늘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영장심사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게 될텐데요.
오늘 밤보다는, 내일 새벽에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살펴보면요.
당시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심문이 끝난 다음 결론이 나오기까지도 오래 결렸습니다.
심문 내용을 정리한 판사가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다시 8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Q4.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구속 피의자가 신분이 됩니다.
수감 장소를 어디로 정할 지는 영장 발부 판사의 재량이라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구치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최장 20일 안에는 재판에 넘겨질텐데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법원 포토라인 등에 설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감 기간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잇는데요.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고 대통령 관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Q5. 만약 구속된다면, 불복 절차가 또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법원에 가려달라고 하는 구속 적부심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관할권을 어긴 위법 영장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고 할텐데요.
지난번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을 때처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유주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