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병원 年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2026-04-03 09:09 사회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병의원을 자주 방문하면 지금보다 많은 진료비를 환자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누수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 동안 병의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집니다.

1년에 300번 넘게 병의원을 드나든 환자는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입니다.

아울러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주는 제도 개선 또한 함께 이뤄집니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 연장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5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 규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외래진료 횟수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