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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주호영 가처분 기각…컷오프 효력 유지

2026-04-03 17:39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3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컷오프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컷오프하자 '악의적 공천'이라며 반발하며 26일에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법원에서 컷오프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중 인용된 건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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